청와대 "수사권 발동 지시나 보고 없었다"..."지휘권 행사 불가피한 상황"

입력 2020-10-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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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 필요"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관여한 적은 없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 자산 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에 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3개월 전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이 다수 포함돼 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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