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0-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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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투데이 DB)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투데이 DB)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나머지 전·현직 에버랜드 관계자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공작으로 삼성 노조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노조 파괴 행위의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해 실질적 행동을 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이 전 인사지원실장과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련자 10여 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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