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건설사 대주단협약에 가입시한이나 가입조건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1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미팅에서 "당초 대주단협약 가입 마감시한이 17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2010년 2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입조건과 관련해서도 "1차로 도급순위 100위권 내 건설사가 대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도급 순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각 은행별로 건설사와 접촉중이지만 아직 은행연합회 쪽으로 대주단 가입이 통보된 건설사는 없다"고 밝혔다.
개별 가입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개별적으로 대주단에 가입할 경우 오히려 평판이 나빠져 채권 회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수의 건설사들이)일괄적으로 지원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입 절차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이 건설사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한 달 이내에 회생가능 여부를 판단해 대주단 가입을 결정한다"면서 "신규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만 채권금융기관 간 협의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 오후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주단 가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300여개의 건설사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