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전세난‘"…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입력 2020-10-14 16:55 수정 2020-10-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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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 전망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전셋값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임대료 가이드라인이 되는 표준임대료 도입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표준 임대료는 정부가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표준임대료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표준임대료 도입과 함께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갱신권을 한번 더 부여하는 ‘2+2+2’ 제도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도입도 예상된다.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뉴시스)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뉴시스)

전문가들, 추가 대책 효과에 의문…"부동산 대책 원점에서 검토 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들이 나오더라도 전세시장이 쉽게 안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임대료의 경우 도입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표준임대료는 내년 6월 전ㆍ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임대료 정보가 축적된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 유형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며 "무엇보다 표준임대료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단기간에 이뤄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무리해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시가격과 연동해 표준임대료를 정할 경우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꾸준히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려왔다.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고 전세계약갱신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시장의 반발로 인해 부작용만 낳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전세시장 혼란은 임대차2법을 통해 임대료를 강제로 억제함으로써 생긴 문제"라며 "여기에서 시장을 더 옥죌 경우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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