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 추진...피해자 구제 '속도'

입력 2020-10-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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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무위 국감서 지적,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피해금액 선보상

금융감독원이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될 경우 투자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4일 사모펀드에 대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라임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1611억 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어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통상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판매자 합의 하에 추정 손실을 선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정대상은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한 경우다. 또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조정방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먼저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한다.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친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을 권고한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한다.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되면서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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