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집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입력 2020-10-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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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거래 액수 상관없이 증빙서류도 제출

이달 말부터 서울ㆍ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거래 액수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매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됐다.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를 검토해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검증한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 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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