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입력 2020-10-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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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KBS-1 TV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KBS-1TV는 지난 7월 18일 해당 방송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졌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3개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콜라겐 필름이 미스트에 녹아 없어지는 현상을 피부에 흡수되는 것처럼 방송해 화장품의 효능ㆍ효과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액티브레이어 콜라겐필름’, 해외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 ‘동가게-크나이프 셀룰라이트 프로그램’, 냉동육 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냉장식품인 것처럼 과장한 공영쇼핑 ‘목우촌 1등급 오리 로스 19팩’에 대해서 나란히 ‘주의’를 결정했다.

이밖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서울경제TV ‘SEN 경제라이브’에 대해서는 ‘경고’를, 타 채널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던 내용을 아무런 조치 없이 재방송한 FTV ‘창업정보 가이드’와 상품의 구성과 조리방법, 가격 등 주요 특징들을 지나치게 자세히 소개한 FOX채널과 FOX Life의 ‘머스트 잇 : 혼자라도 괜찮아’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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