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줌인] 금융당국,'머니게임' 제동 나선다

입력 2008-11-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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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증자시 발행가 제도 개선 추진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의 만연돼 있는 제3자배정 증자를 통한 '머니게임'(본지 10월31일 코스닥머니게임 유행 패턴①②③ 참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토중이다.

특히 제3자배정 증자시 단기간의 차액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막기 위해 발행가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제3자배정 증자제도가 머니게임의 장으로 변질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우선 발행가 제도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코스닥 기업들이 자금 조달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3자배정 소액공모 방식은 사채업자나 의도가 불순한 자금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기존 주주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받아 재상장시 바로 팔고 나가면서 단기간에 차액을 얻어왔다. 이런 자금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제3자배정 증자 신고서를 접수 받을 시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행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금 출처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권한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발행가 제도 개선 부분은 우선 현재 이사회에서 증자 결의 후 납입일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돼 증자가액과 차이가 있는 것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증자 결의 후 납입을 까지의 기간을 줄이고 납입일 시가가 증자가액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증자 납입일 시가가 반영될 경우 현재 기존 주주들보다 통상 10%에서 많게는 30% 낮은 가격에 증자를 받는 것을 기존 주가와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밖에 제3자배정 소액공모에 대해 현재 한계기업(관리종목)이나 경영권이 바뀌는 경우 1년간 보호예수를 두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허점이 많아 보완을 검토 중이다.

제3자배정으로 경영권이 바뀌는 경우 1년간의 보호예수를 피하기 위해 증자시에는 일반적인 증자자금으로 둔갑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을 바꾸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3자배정시 보호예수 기간을 두는 경우를 확대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면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한계기업들이 사채자금 등으로 머니게임을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제3자배정 증자 자금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명동의 한 사채업자는 “사실 사채자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간 리스크”라며 “보호예수 기간 대상이 확대돼 3개월이나 6개월 묶이는 상황이라면 사채자금이 3자배정 증자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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