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 원 지급...14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0-10-07 14:55 수정 2020-10-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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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8.1만 명…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도 이달 말부터 1인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 개인택시 기사와는 구별된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된다. 약 8만1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올해 7월 1일 이전(7월 1일도 포함)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국내 택시회사 1672곳 가운데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1263곳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택시회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올해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회사에 속한 기사도 올해 2∼3월 또는 8∼9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소득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4∼26일이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택시회사 소속 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택시회사 기사는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와 본인의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내면 된다. 지원금 지급은 이달 31일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이뤄진다. 이의 제기 등을 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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