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과기부, R&D 수행 책임자 규정 어겨도 ‘나 몰라라’”

입력 2020-10-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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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사진제공=한준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사진제공=한준호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책임자가 규정을 어기고 타 부처 개발 사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규정 위반에도 과기정통부는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유명대학 A 교수가 과기정통부의 ‘재난형동물감염병대응원천기술개발’ R&D를 포기하고, 보건복지부의 백신실용화 기술개발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A 교수가 과기정통부에서 수행했던 R&D 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AI) 또는 구제역의 감염 원인기전을 규명해 감염병 선제 대응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다. 애초 해당 R&D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계획됐고, 예산은 12억5000만 원이었다. R&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AI와 구제역의 병인기전 규명을 통해 활용방안이 도출될 예정이었고 2년 차 성과달성도도 100%였다.

하지만 연구책임자인 A 교수가 과기부 R&D 수행 중에 복지부의 10년 2000억 원이 넘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에 공모를 신청했고, 관련 사업 단장으로 임명되면서 A 교수는 과기부 R&D 사업을 2년 반 만에 일방적으로 포기했다.

문제는 복지부의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지원대상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불가’가 명시돼 있음에도 A 교수는 복지부 사업에 지원한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의 연구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과기부 ‘2020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상 연구 수행 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특별한 제재 없이 연구수행 포기를 받아들였다.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설립되면서 당시 연구자들이 기존 과기부 R&D를 포기하고 IBS로 옮겨가면서 무책임성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봐주기식 정부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준호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가이드라인, 사업별 시행계획 등 이중삼중 제재가 무색하다”며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 수행하는 국가 R&D가 방만하고 기준 없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가 R&D에 사업 기간과 규모, 사업 내용의 경중은 있을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 R&D를 수행해야 한다”며 “매년 AI와 구제역 등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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