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1인 가구 월 8만원 지원

입력 2020-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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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서울형 주택 바우처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안에서는 민간주택과 고시원 임대보증금 기준이 기존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10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재산은 기존 소득인정액 대신 ‘월소득’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 4월부터 월 8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2인 가구는 8만5000원, 4인 가구 9만5000원 등을 지원한다. 6인 가구 이상은 최대 10만5000원을 지급한다.

기준은 △주택기준(민간 주택, 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 △소득기준(1인 가구 월 소득 106만 원 이하 △재산기준(재산 1억6000만 원 이하) 등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선정 기준을 완화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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