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 수 없어"…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

입력 2020-10-01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가지 조건 제시…집회 전후 대면 모임 등 금지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집회 도중 차의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집회 진행을 위해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같은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또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한다.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은 할 수 없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아울러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84,000
    • -3.27%
    • 이더리움
    • 4,238,000
    • -5.17%
    • 비트코인 캐시
    • 461,400
    • -5.55%
    • 리플
    • 604
    • -3.36%
    • 솔라나
    • 192,700
    • +0.73%
    • 에이다
    • 500
    • -7.06%
    • 이오스
    • 685
    • -6.16%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2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6.57%
    • 체인링크
    • 17,460
    • -6.18%
    • 샌드박스
    • 400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