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4922억 원"

입력 2020-09-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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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자료제공=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제공=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가 최근 5년 반 사이 찾아가지 않은 연금 액수가 49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급자가 연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금액은 4921억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급요건 충족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도별 액수를 보면 2015년 46억1200만 원, 2016년 92억1200만 원, 2017년 290억2000만 원, 2018년 248억7500만 원, 2019년 1572억5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 3만5276명이 수급 자격을 갖췄는데도 아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총 2672억900만 원이다.

미청구 사례 중에는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추후 연금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급여 종류별 미청구 현황을 보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사망 관련 급여가 1829억7000만 원(1만99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령연금 1706억3000만 원, 반환일시금 1385억8600만 원 등 순이었다.

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달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이 받으며,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더해 받는 급여다.

연도별 국민연금 청구율을 보면 2015년 99.57%, 2016년 99.47%, 2017년 98.54%, 2018년 97.63%, 2019년 95.19% 등으로 높은 편이었다. 올해(6월까지 87.55%)를 포함한 평균치는 96.69% 수준이었다.

그러나 7만6025명이 아직 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4921억8600만 원이 '잠자는 연금' 상태로 남아 있다.

이종성 의원은 "수급권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수급권자 미정 등으로 미청구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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