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급증....게임이 92%에 달해

입력 2020-09-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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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코로나19로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분쟁 조정 접수도 폭증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을 분석, 콘텐츠 분쟁이 대응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는 2016년 4199건에서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0년은 8월 말 기준 9673건이 보고, 작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2020년에 접수된 분쟁 중 게임이 가장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8887건으로, 전체 신청 중 무려 92%에 달했다.

이후 음악·영화·애니메이션·방송·광고 등 영상 분야가 361건,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등이 296건, 웹툰 등 만화·캐릭터·공연·출판 등이 24건, 기타 105건이 보고됐다.

이용자들은 넥슨(슈퍼캣)에 가장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슈퍼캣)이 1525건, 크래프톤 1486건, 블리자드 554건, 카카오게임즈 501건 순이었다. 이용자들은 주로 ‘바람의 나라:연’,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가디언 테일즈’ 게임을 신고했다.

게임 분야에 접수된 사건 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이용제한이 2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제취소·해지·해제 2310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1599건, 미성년자 결재 13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339건, 아이템·캐쉬거래 이용피해 275건, 약관정책 2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분쟁 조정 신청도 확인됐다. 올해 애플에 대해서는 2076건이, 구글코리아에 604건이 접수됐다. 애플과 구글이 환불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 신청이 주 내용이었다.

이상헌 의원은 분쟁 이후 극히 일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2020년 접수된 9673건 중 조정에 최종 조정이 성립한 건은 8건뿐이었다.

전체의 0.008%에 불과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99건 중 52건(1.2%), 2017년 5468건 중 28건(0.5%), 2018년 5084건 중 42건(0.8%), 2019년 6638건 중 33건(0.5%)만이 최종 조정에 성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은 “앞으로도 비대면 일상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도 증가할 것인데, 이를 처리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은 9명, 접수 보조는 5명에 불과하다”며 “인력을 늘려야 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 기능도 더해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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