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등 3~6개월 연장

입력 2020-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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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수산업계 금융지원 연장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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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등이 3~6개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지원 중인 금융지원책 중 9월 30일로 종료되는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 자금 배정 제한 유예 등의 조치를 3∼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업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하면서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우선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지침은 3억 원 이상 대출 시 5%, 10억 원 이상 대출 시 10%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이는 올해 3월에 의무상환 기한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1600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보다 20%포인트(P) 높은 조합에 적용하는 수시 자금 배정 제한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올해 공급 규모는 2조4400억 원이며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4485억 원)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92억 원) 유예 조치를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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