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고교생 '사기 통신판매 피해 예방' 교육

입력 2008-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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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음달 20일까지 대대적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적인 통신판매 피해를 막기위한 것을 골자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끝나 고3 학생들에게는 가장 여유 있는 시기가 되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적인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내용은 고3 학생들이 앞으로 소비생활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각종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트북 등에 대한 사기적인 통신판매 유형 및 예방방법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사기행위 유형 ▲다이어트제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유형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유형 및 권리구제 방법 ▲학원사업자 등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 ▲개인신용관리, 에너지 절약 등 합리적 소비생활 방법임

이번 고3 학생들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각 지역의 교육청을 통해 교육수요를 파악한 후 실시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는 전국 360여개(대상학생수 약 8만명)에 이른다.

이번 교육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며,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피해예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교육교재를 공정위, 지자체, 교육청,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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