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정경심 11월 5일 결심공판…연내 1심 선고 가능성

입력 2020-09-24 16:13 수정 2020-09-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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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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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어 "11월 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1심 판결은 연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등 세 차례 정 교수를 기소했고, 3건의 사건이 법원에서 모두 병합돼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정 교수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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