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SKT 2심도 무죄…“민감정보 아냐”

입력 2020-09-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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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일반인 입수 어려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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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윤모 씨 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병·의원으로부터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받아 중계 서버에 저장했다가 약국에 저장한 것이 민감정보를 수집·보유,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된 전자처방전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압수수색을 통해 데이터를 입수했다는 점에서 SK텔레콤 중계 서버에 저장된 것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심평원이 보유한 처방 데이터를 입수한 뒤 SK텔레콤 중계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연결해 환자 정보를 특정했다”며 “일반인은 심평원의 처방 데이터 입수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2017년 2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모두 특정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기약 없이 미뤄진 바 있다. 이후 재판이 재개돼 올해 2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SK텔레콤은 2010년 의사들이 환자 정보를 입력한 전자처방전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약국에 정보를 전송하고, 이를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환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민감정보 7800만 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ㆍ처리하고 수수료로 약 36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병ㆍ의원 약국 처방전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을 했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벌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없다"며 SK텔레콤과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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