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방해해도 징역 5년"…행안위, 119 구조ㆍ구급 법률 개정안 처리

입력 2020-09-22 2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 활동 범위에 추가했다.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만큼 구급차 이송 방해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6월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발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79,000
    • +1.19%
    • 이더리움
    • 3,179,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432,000
    • +2.44%
    • 리플
    • 709
    • -1.12%
    • 솔라나
    • 185,300
    • -1.91%
    • 에이다
    • 464
    • +1.09%
    • 이오스
    • 632
    • +1.12%
    • 트론
    • 213
    • +2.9%
    • 스텔라루멘
    • 1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0.5%
    • 체인링크
    • 14,410
    • +1.84%
    • 샌드박스
    • 329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