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적용 중소기업 80.7%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늘려야”

입력 2020-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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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소기업중앙회)
(출처=중소기업중앙회)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정기검사 유예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중소기업 80.3%가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0%)’이 가장 많이 나왔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이다.

아울러,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등이 꼽혔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나온 결과(3200만 원) 대비 500만여 원 더 높은 결과다. 또한, 응답기업의 9%는 1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과 연관된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87.0%가 전년 동기(1~8월) 대비 올해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평균 감소율은 35.8%로 집계됐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10억 원 미만, 종사자 규모가 1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매출액 평균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1위에 올랐다.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 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 화학물질 소량 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의 답변도 나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 등 환경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87%)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년(1~8월) 대비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평균 26.8%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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