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입력 2020-09-18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기피신청 재판부가 본안사건 재판장(정 부장판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427,000
    • +5.54%
    • 이더리움
    • 4,712,000
    • +5.6%
    • 비트코인 캐시
    • 540,500
    • +5.16%
    • 리플
    • 742
    • -0.13%
    • 솔라나
    • 214,700
    • +6.08%
    • 에이다
    • 615
    • +2.67%
    • 이오스
    • 813
    • +6.14%
    • 트론
    • 193
    • +0%
    • 스텔라루멘
    • 144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50
    • +8.36%
    • 체인링크
    • 19,420
    • +5.43%
    • 샌드박스
    • 458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