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18일부터 시행

입력 2020-09-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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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자동차 LPG 충전소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자동차 LPG 충전소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는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18일 공포된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석유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 차량을 개발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정량검사는 전용 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한다.

허용오차인 -1.5%(20L 기준 -30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게 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하며,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할 경우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된다.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되면 해당 업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 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한정됐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주유소 단속 노하우를 살려 악의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적은 양을 충전해주는 LPG 충전소가 없는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은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추가해 소비자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LPG 차량 약 200만대 운전자들의 정량미달 충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서로 신뢰하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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