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폐쇄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입력 2020-09-15 06:15 수정 2020-09-15 0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이트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잉규제 우려 때문이다. 다만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들만 차단키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웹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통신소위 위원 5명 중 전체 접속 차단 의견은 2명, 반대 의견은 3명이었다.

한편, 디지털교도소 개설에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처벌 수위다. 술을 마셨고,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피해자나 유가족은 긴 시간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몇 년 복역하고 나면 끝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강력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손정우의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은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미성년자도 다르지 않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2009년 미국 미주리 주 제퍼슨 시의 한 마을에서 9살 소년을 살인한 뒤 암매장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이 학생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90,000
    • -3.34%
    • 이더리움
    • 3,261,000
    • -5.86%
    • 비트코인 캐시
    • 420,600
    • -6.99%
    • 리플
    • 785
    • -5.54%
    • 솔라나
    • 192,500
    • -6.64%
    • 에이다
    • 464
    • -8.48%
    • 이오스
    • 637
    • -7.41%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4
    • -6.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7.52%
    • 체인링크
    • 14,630
    • -8.39%
    • 샌드박스
    • 331
    • -9.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