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음 부정확하니 여권 영문 이름 바꿔달라"…법원 “신뢰도 저하, 불가”

입력 2020-09-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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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WON 변경, 외교부 “발음 불일치, 변경 사유 아냐”
법원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 어려워져”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 영문 이름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1995년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는 ‘원’을 영문 ‘WEON’으로 기재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김 씨는 2018년 11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WEON’을‘'WON’으로 변경해 외교부에 여권 발급 을 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단순 발음 불일치를 모두 변경 사유로 규정하면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가 있다”며 기존과 동일하게 표기한 여권을 발급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출입국 심사와 체류자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라며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체류 상황 관리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며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단순한 발음 불일치를 모두 변경 사유로 규정할 경우 성명 변경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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