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 월별제출 허용'

입력 2008-1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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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통법 일부개정안 10일 차관회의 통과

분기 원칙인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업무가 신속한 감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월별 보고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헤지펀드의 단계적 도입과 적정한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파생상품 투자한도,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범위 등에 대한 별도로 제한 근거가 마련된다.

일반 계열사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완화해 겸직하는 회사 임원임기 만료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겸직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부처간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수정사항은 우선 업무보고서 작성 주기가 단축됐다.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등 현황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는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감독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월별로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됐다.

헤지펀드 단계적 도입과 관련 적정한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파생상품 투자한도,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범위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별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됐다.

임원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경과규정도 도입됐다.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사 임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잔여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금융위는 이에 겸직하는 임원에 대해선 겸직 회사 임원임기 만료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겸직을 허용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일괄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발행예정금액 정정을 불허하고 있으나 상황변화로 발행예정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정 범위내에서 감액정정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공시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시시점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날부터 5일 이내로 개정했다.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가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으로서 현재 반영돼 있는 금융투자업자 이외에 투자자인 위탁자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상의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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