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술용 마스크 공급 시장에 맡긴다…마스크 수출도 일부 허용

입력 2020-09-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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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마스크 공적 출고 의무 폐지…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 제한적 수출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술용 마스크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로 했다.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이 늘고, 수급이 안정세로 돌아서자 효율적인 마스크 공급ㆍ유통을 위해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우선 수술용 마스크를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하면서 15일부로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식약처는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ㆍ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공급만으로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7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는 생산량의 증가, 수급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수출 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확대한다. 그간 정부는 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5일부터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수출은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고,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자격(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체결자) 제한은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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