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판매사원 불법사용 'W-몰'에 과징금 1.6억

입력 2020-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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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약정 않고 인건비 모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납품업체의 판매사원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한 쇼핑아울렛 'W-몰'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사업법을 위반한 W-몰 운영자인 원신더블유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백화점형 아울렛인 W-몰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신더블유몰은 2017년 1월~2018년 3월 기간 중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W-몰 매장에서 근무시키면서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원신더블유몰은 사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종업원의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이 법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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