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ㆍ예탁원, 거래수수료 한시적 면제…“코로나19 경기 여건 고려”

입력 2020-09-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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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왼쪽부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전경.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왼쪽부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전경.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1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 이사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약 1650억 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이다. 다만, 유로스톡스5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야간) 및 USD 선물(야간)은 제외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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