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회의원 당선자들, 후보자시절 재산도 공개해야"

입력 2020-09-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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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0일 국회의원 당선자에 한해 후보 시절 재산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은 선거일 후에는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시 제출한 서류를 비공개한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당선자에 한해서는 후보 시절 공개한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5월 30일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이 8월 말 정부관보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 시절 등록한 재산은 '공직선거법'에 49조 12항에 따라 선거가 끝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김진애 의원은 "초선 또는 재입성한 의원들은 앞서 공개된 재산 내역이 없다 보니 변동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후보 시절과 비교해 재산 내역이나 금액이 바뀌었어도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선자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공직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게끔 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과 특히 어떻게 변했는지 변동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당선자에 한해서는 후보자시절 공개했던 재산내역이 계속해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지가 상승, 주식 가치 변동, 가족재산 산입 등 합리적 사유 외의 현금성 자산 증가와 고의적 누락은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최근 의원들의 재산변동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3월 말 후보등록시와 5월 말 재산신고 변화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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