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입력 2020-09-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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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계층ㆍ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 돌봄쿠폰도 확대

▲정세균 총리가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7조 원 중반 수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대상은 향후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에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까지 포함한 패키지 지원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4차 추경 규모에 대해 7조 원 중반이라고 뭉뚱그려 발표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최대 200만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이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곳당 100만 원 안팎의 휴업 보상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상공인에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4일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이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통신요금, 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을 위해 돌봄쿠폰을 초등학생 260만여 명에게 모두 주거나 저학년 위주로 주는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구매카드요건)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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