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전원 고발 취하

입력 2020-09-04 1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4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고발했던 조치를 오늘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 고발했다.

복지부는 각 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제출받아 근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1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을 앞서 취하했다. 이날 남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까지 취하하면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한 것이다.

복지부는 고발 취하 이유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539,000
    • +2.13%
    • 이더리움
    • 4,876,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545,000
    • -0.46%
    • 리플
    • 674
    • +1.2%
    • 솔라나
    • 208,500
    • +3.17%
    • 에이다
    • 565
    • +4.05%
    • 이오스
    • 816
    • +1.12%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4%
    • 체인링크
    • 20,210
    • +5.1%
    • 샌드박스
    • 460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