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법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 책임·의무 부여할 것"

입력 2020-09-04 14:53 수정 2020-09-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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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맞는 책임·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에서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기만적인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케팅,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며 시장 모니터링이나 자율준수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예정"이라며 "소비자 관련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소비자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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