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재판 녹음 의무화"…전관예우 근절 3법 대표발의

입력 2020-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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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배당 투명화ㆍ판결문 공개 확대…공정성 확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사건 배당 투명화와 재판에서의 녹음·녹화 의무화,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에 배당되는 경우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지만 형사부에 배당되면 수사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가 사라져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재량으로 담당 부서와 검사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배당 자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전관 변호사 청탁이 가능해 전관예우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이를 재판이 끝난 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경우 녹화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을 녹음하면 재판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 변호사 등이 법정 외 변론을 시도할 동기가 줄어들고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헌법상 공개 재판주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판 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한다.

이 의원은 "현재 일반 국민은 판결문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이 있는 판사나 KICS 시스템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하지만 적어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의 인식과 전관 변호사들에게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만은 분명하다"며 "이는 형사사법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 절차의 불투명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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