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금지서 빠진 ‘시장조성자’ 제도 검사 추진

입력 2020-08-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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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의 예외 대상인 시장조성자에 대해 검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연내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2016년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란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ㆍ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등 12개사다.

이들은 주식 선물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므로 공매도 전략을 활용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매수ㆍ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잡아 주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가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지난 3월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면서도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더 거세졌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개인투자자 12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일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위법ㆍ편법 사례 적발을 위한 특별검사를 요청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증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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