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25일부터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8-24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 확인해야

▲2018년 19일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3명 사망, 7명 부상) 발생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2018년 19일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3명 사망, 7명 부상) 발생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CO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강릉 펜션사고를 포함, 지난 5년간 24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하는 경우와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항만 컨테이너 운송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도록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 트랙터를 충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굴착공사를 할 때 '공사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해당 토지 지하에 묻혀있는지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도록 했다.

소규모 급수공사도 일반 굴착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총 8차례 걸쳐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하고, 항만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14,000
    • +1.3%
    • 이더리움
    • 4,286,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472,200
    • +4.72%
    • 리플
    • 621
    • +3.5%
    • 솔라나
    • 197,900
    • +4.99%
    • 에이다
    • 509
    • +2%
    • 이오스
    • 709
    • +5.82%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4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00
    • +3.87%
    • 체인링크
    • 17,890
    • +3.59%
    • 샌드박스
    • 416
    • +9.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