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지원금, 오늘(24일)부터 조회 가능…'1인당 10만 원',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입력 2020-08-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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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구시청 홈페이지)
(출처=대구시청 홈페이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대구희망지원금을 24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대구시청은 이날부터 '대구희망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대구희망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회 첫 주인 24일부터 28일까지는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라면 월요일, 2, 7이라면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 조회할 수 있는 셈이다. 29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이때 대상자 조회하기에서는 본인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며, 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세대원에게 지급되는 금액까지 합산해 조회된다.

조회된 세대원 수는 세대주인 경우 본인과 함께 지급받는 미성년 세대원 수를 포함한 숫자이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1인의 숫자만 표시된다. 세대원 수 기준은 7월 30일 24시 기준 주민등록표의 세대로, 7월 31일부터 발생한 출생, 사망, 전입, 전출 등은 반영돼 있지 않다. 반영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출생, 사망 등과 같은 세대변경이 있으면 24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출처=대구희망지원금 홈페이지)
(출처=대구희망지원금 홈페이지)

'대구희망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대구희망지원금 10만 원은 신용·체크카드나 대구행복페이로 받을 수 있으며,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대구행복페이는 세대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31일부터 다음 달 25일 오후 11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2일 이내로 지급된다.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할 수도 있는데, 9월 7일부터 같은 달 25일 은행 마감 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2일 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로 받고 싶다면 9월 7~25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뒤 '공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지급받은 대구희망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지역은 '대구' 지역 내로 제한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업종도 제한되니 사용하기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존 급여계좌로 현금지급된다. 현금지급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단순 전산 오류의 경우 구·군에서 즉시 조치해 지급계좌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28일까지 현금지급이 대부분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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