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조만간 마련…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도 추진”

입력 2020-08-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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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 협력을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ㆍ혁신기업에 유동성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지속 개선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시장 관련해서는 금융사들과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규제 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문제없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겠다”며 “문제 있는 금융사는 지도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자금 시장과 관련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며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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