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조정"…임대차 3법 후속조치

입력 2020-08-19 08:02 수정 2020-08-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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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위해 허위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 이후 정보열람권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늘 이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 전세대출 금리는 6월 기준 2.26%이고 투자상품 수익률은 1년 만기 정기 예금이 1.40%, 국고채(10년)가 1.31%다. 또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기준 2.49%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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