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행복기숙사 부지 무상 사용 기간 10년 연장

입력 2020-08-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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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서 30년으로 무상 사용 기간 연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공=교육부)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정부가 국공유지를 내놓고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받아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때 투입한 건축비는 학생들이 낸 기숙사비로 30년간 상환된다.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 사용 기간을 종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 사용이 끝나는 20년이 지나면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내게 돼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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