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는 '최종병기'…가급적 빨리 정리할 것"

입력 2020-08-13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을 두고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최강수인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게 됐다"며 "시장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방송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원칙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조절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부동산 광풍이 심각해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우려되는 것은 일부 지역을 제한할 때 옆 지역으로 압력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라며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시장이 왜곡되고 서울 인천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일리 있다. 규제 강도와 효과에 대해 여론 수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를) 가급적 빨리 정리할 것"이라며 "시장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경제에 크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가능하면 빨리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모으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심사과정에 대해선 "(주택을) 살 때 실거주용인지, 왜 사려고 하는지를 행정적으로 점검해보고 주거용 매입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시장의 거래기능을 인정해주고 명백한 투기용 (매입)만 제한하면 된다. 애매하면 제한할 게 아니라 (실거주 주택 매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부 당국은) 너무 가격에 집착하지 말고 실수요에 의한 적정한 가격이라면 높더라도 용인해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은 보호를 하고 1주택이더라도 비주거·투자·투기용인 경우에는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그래야 수요공급이 정상화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주택 공급은 분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로또 분양이 돼서 오히려 분양 광풍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평생 주택과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95,000
    • -1.43%
    • 이더리움
    • 4,247,000
    • -3.96%
    • 비트코인 캐시
    • 468,300
    • +2.14%
    • 리플
    • 611
    • +0.66%
    • 솔라나
    • 192,000
    • +4.52%
    • 에이다
    • 501
    • +1.62%
    • 이오스
    • 689
    • +0.29%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24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0.1%
    • 체인링크
    • 17,520
    • +0.98%
    • 샌드박스
    • 405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