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4년 만에 재시행

입력 2020-08-04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95년 6월 30일 이전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 5일부터 등기 가능

법무부가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제재 등 다른 법률과의 저촉 문제와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95,000
    • -1.05%
    • 이더리움
    • 4,263,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469,700
    • +4.35%
    • 리플
    • 608
    • +0.33%
    • 솔라나
    • 198,000
    • +2.96%
    • 에이다
    • 521
    • +3.99%
    • 이오스
    • 722
    • +1.98%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1.29%
    • 체인링크
    • 18,240
    • +2.36%
    • 샌드박스
    • 411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