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법원 금지에도 상호 사용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강력 대처

입력 2020-07-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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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가 지난 5월 법원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호를 사용 중인 코스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고, 법원의 집행관이 대대적인 집행절차까지 가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사용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호를 사용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라며 “법원 결정에 순응해 즉시 상호 사용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스닥 한국테크놀로지와 전혀 무관한 코스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경영진의 각종 민ㆍ형사상 고소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자사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그룹사 승계 예정자와 부회장의 형사 사건 내용이 심각한데다, 최근에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까지 더해져 같은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상호의 지속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법원에 상호 사용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상호사용금지 청구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는 이유를 대며 결정을 따르지 않는 다면, 가처분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열심히 일하는 중견ㆍ중소 기업이 사명도 뺏기고,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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