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모두 통과… 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입력 2020-07-29 14:17 수정 2020-07-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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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년 추가 계약 가능… 전월세 5% 이내에서 상한제 적용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2+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 후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났을 때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하도록 보장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게 됐다.

임대차 3법은 빠르면 이달 31일, 늦어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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