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산 1만개 품목 수입관세 철폐

입력 2008-10-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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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9개국 상품무역협정 발효

캄보디아의 참여로 11월 1일부터 한국와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9개국에 대한 상품무역협정이 모두 발효된다.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티셔츠(13%), 기타의류(13%), 신발(13%) 등 1만658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티셔츠와 신발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우리 수출품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 나라로 부터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인 바나나(30%), 파인애플(30%)과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민감 품목은 특혜관세혜택대상에서 제외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캄보디아가 30일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아세안 9개국과의 협정이 모두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수입업체가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지난해 6월 발효됐으며 현재까지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이상 2007년 6월 발표), 필리핀(2008년 1월 발효), 브루나이(2008년 7월 발효), 라오스(2008년 10월 발효)등 8개 국가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중 남은 1개국인 태국과는 지난해 12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아직 공식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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