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슬라 모델3 자율주행 기능 전방위 조사…국토부 결함조사 착수

입력 2020-07-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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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토파일럿 과장 광고 내부 검토

▲테슬라 전기차 (출처=프레스킷테슬라)
▲테슬라 전기차 (출처=프레스킷테슬라)
정부가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테슬라 모델3 차종에 대한 결함조사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안전 문제와 직결된 긴급 제동장치, 차선이탈방지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함조사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리콜(시정조치) 조치한다.

테슬라는 친환경 전기차라는 장점에 오토파일럿 기능을 내세워 지난해 8월 출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7000대 넘게 판매돼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에 등극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 방송사에서의 프로그램에서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60㎞/h 이상에서는 흰색 물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아울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기술 광고를 두고 과장 광고 논란도 일고 있다. 테슬라는 모델3에 장착된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처럼 오해하도록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국내 차량에도 일부 도입된 부분 자율 수준인 레벨2 차량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과장 광고 논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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