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BRT) 영업정지 시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체과징금 도입

입력 2020-07-28 10:37 수정 2020-07-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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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과징금 상한 3000만원에서 20억원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사업자의 불법에 따른 국민 불편, 공익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BRT) 등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의 과징금은 현재 3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약 67배로 증가하는 등 일부 대체과징금 상한이 올라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156개 법률에 대해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78개 법률에 대체과징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 불편 해소, 영업정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낮은 대체과징금액으로 인한 제재 실효성 등을 고려해 미도입된 78개 법률 중 32개 법률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이미 도입한 법률 중 3개 법률의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주택법, 농약관리법, 인삼산업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안전·환경,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은 대체과징금 도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부과횟수를 최대 2회로 제안했다.

우선 간선급행버스(BRT)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장 20일의 영업정지를 먹는데 이를 대체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 BRT 운영 정지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체육시설의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해 영업하면 최장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회비를 납부한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과징금제도를 도입했다.

영업정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옥외광고사업자 △목재생산사업자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골재채취업자 등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과징금은 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상한액이 늘어난다. 상한액이 3000만 원인 도시가스사업법의 경우 석유사업법 20억 원, 액화석유가스법 20억 원과의 형평성 고려해 20억 원으로 크게 오른다. △물류시설법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도시철도법은 2000만 원에서 1억 원 △주차장법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상한액이 올라간다.

아울러 정부는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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