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지역 소규모 신축 건물 주차장 의무화 면제

입력 2020-07-22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서울시는 16일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돼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의 제약이 많았다. 실제 지난 5년간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은 4.1%에 그쳤다.

새 조례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 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70,000
    • +2.25%
    • 이더리움
    • 4,347,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484,000
    • +4.06%
    • 리플
    • 633
    • +4.46%
    • 솔라나
    • 202,600
    • +5.58%
    • 에이다
    • 526
    • +4.99%
    • 이오스
    • 742
    • +7.69%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00
    • +4.93%
    • 체인링크
    • 18,360
    • +4.68%
    • 샌드박스
    • 432
    • +7.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