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가 악성루머 단속 전방위 확대(상보)

입력 2008-10-29 16:38 수정 2008-10-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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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가에 떠도는 악성루머로 인해 시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증권시장에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됨에 따라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히며 단속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추진해온 악성루머 단속반을 금융위 관할하에 금감원,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협, 코스닥협도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반 반장은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맡게 된다.

애널리스트 조사분석보고서 등도 `현저하게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 제재할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 규정은 증권업협회에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악성루머 기업들이 거래소 자율공시, 실적예측 공시 등을 통해 사실해명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회공시 제도도 신중하게 운영된다. 풍문이 있다고 해서 그간 거래소가 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해당회사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밖에 애널리스트 윤리강령 위반시 제재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국내사 애널리스트와 같은 수준의 윤리 강령과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악성루머 단속 대상을 언론, 투자정보지(찌라시), 투자사이트,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애널리스트 조사분석 보고서, 증권사 객장까지 전방위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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