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지도자, 폭언만 해도 중징계 된다”

입력 2020-07-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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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혁신방안’ 발표

앞으로 학교운동부 내에서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단순 폭언을 했을 때도 중징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유망주였던 최숙현 선수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폭력이 만연한 학교운동부의 악폐를 뿌리 뽑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스포츠 전면 개혁에 나선다.

먼저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순 폭언도 중징계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폭력 사건 발생 시 지도자가 가해자면 바로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수사기관ㆍ국가인권위원회ㆍ체육협회의 처분과 별도로 학교의 징계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된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30개교에서 운영 중인 중학교 기숙사도 전면 폐지된다. 고교 운동부 기숙사도 원거리 학생선수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중학생의 경우에는 대회 참가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업일수 중 63~64일에 달했던 공결(출석인정결석)도 내년부터 △초등 20일 △중등 30일 △고등 40일로 대폭 줄어든다.

학생선수의 휴식 보장을 위한 주1회 ‘훈련 없는 날’도 운영하기로 했다. 초ㆍ중ㆍ고 별 1일 최대 훈련 시간 가이드라인을 정해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훈련 없는 날 제도는 올해 권장 시행하고 내년에는 초ㆍ중학교, 2022년에는 고교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학교운동부 훈련 시간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루 △초등 2.5시간 △중등 3.5시간 △고등 4.5시간의 훈련 시간제한은 올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초ㆍ중학교에서 의무시행하고 2022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 행동강령 제정 △지도자 인권교육·스포츠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전임 코치 배치 확대 △학생선수 자치회 조직 △학생선수 진로진학자문단 구성 등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엘리트 체육의 성과주의 한계로 드러난 최근의 사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동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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