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로 화물선 침몰’ 필리핀 선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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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키고 조난 선원을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7월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자신이 항해를 책임진 3만8000t급 화물선과 마주 오던 1998t급 화물선의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와 침몰 선박에서 탈출한 12명의 선원을 신속히 구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가 충돌사고 발생 10여 분 전부터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지속적인 항로변경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충돌을 피할 정도로 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감속, 정지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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